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낸 공고에서 공급망·경제안보와 관련된 품목을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접수는 지난 5일 시작했으며 오는 19일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총 200억 원, 투자 건당 150억 원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원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사업비의 50% 이내이고, 기업 규모와 투자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50% 이하로 가장 높고 수도권 중견기업은 30% 이하다.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안정품목이나 전략물자를 이미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할 계획인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이다.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국내 경제 영향 등을 따져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정해지며 대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경제안보품목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확인서로 가린다. 확인서가 없는 기업은 확인 신청 접수증을 함께 내야 하고, 확인서를 갖추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전략물자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자가판정을 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를 위한 건설·기계장비 투자와 토지 매입 비용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투자부터 인정하며, 교부결정 통지 후 30일 안에 실제 투자가 시작돼야 한다.
토지 매입 지원금은 설비 지원금을 넘을 수 없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인건비와 원자재, 금형, 기계장비 리스·렌털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은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한다. 서류가 빠지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전검토와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맡고, 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가 지원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평가에서는 기업의 역량과 추진 능력, 재무 현황과 이행 가능성이 각각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사업의 전략성과 필요성이 20점,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기대 성과가 각각 10점이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같은 품목에 비슷한 보조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협약을 맺어야 한다. 국비 지원금은 첫해 70%, 마지막 해 30%로 나눠 지급되며, 기업은 정산 신청 이후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신청 수요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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