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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끼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추진한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현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정책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된 760건, 3226억 원 규모는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최근 국회에서 동일 IP로 들어온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기관 간에 일관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화 상황도 공유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상이며,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 체계 강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10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723건이며,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하고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해 불법 브로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를 넓혀 신고를 이끌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옥외광고와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할 정책도 계속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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