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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민주당, 원주7)이 원주 지역 마트 폐업으로 영세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를 짚으며 도 차원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원주시 소재 마트 4곳이 문을 닫으면서 납품대금 미수금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는 영세 납품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마트 한 곳의 폐업이 수많은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트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제한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강원도가 도내 비슷한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도 해마다 줄고 있어 기존 보호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납품대금 보증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도입하며, 강원도와 보증재단, 보험사가 납품대금 보호 협약체계를 만드는 방안이다.
조 의원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납품대금 미지급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피해 예방과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금도 전체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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