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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는 기업에 물리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고시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반복 위반 가중 기준이 강해진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하면 10%, 7회 이상이면 20%를 가중했다.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한 데다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쳐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는다.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이면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를 셀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포함하지 않도록 산정 기준도 바꿨다.
감경 기준도 손봤다.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최대 75%까지 깎아 주던 규정은 삭제된다.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늘어나는 규정과 맞지 않아 가중 효과를 상쇄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20%를 감경하던 규정도 없앴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50%)과 겹쳐 최대 70%까지 깎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로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된다. 최종 과태료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고 있어 중복 감경을 막으려는 취지다.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이끌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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