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유해성분 첫 5년 계획…신제품 검사 17개월 당긴다

박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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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분·대상 넓히고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 2030년 성인 남성 사용률 29%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자담배와 무연담배까지 아우르는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됐으며,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에 이른다.

담배업계는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제품을 늘리며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 때문에 궐련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사용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먼저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해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빠져 있는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도 검사 대상에 넣는다.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내는 자료도 성분 명칭에 더해 성분 사용 용도까지 넓힌다. 제출 자료는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확인해 축소·허위 보고를 막는다.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 관리도 강화한다. 첨가물 정보를 확보해 인체 위험성을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제품 검사 의뢰 시기는 판매 개시 다음 해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최대 17개월이 줄어드는 셈으로, 의도적인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학적 분석 기반도 넓힌다. 신종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에 힘을 보탠다. 국제표준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성 평가로 공개 범위를 보완한다. 축적한 유해성분 자료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에도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을 남성 29%, 여성 6%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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