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대위, 폐기물 재활용 특혜 논란 제기

박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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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폐기물 570만 톤 반입, 5년간 처분부담금 면제액 4200억 원 추산

 

▲ 이철규 의원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국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올해 3분기까지 570만 톤을 넘어선 가운데,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처분부담금 면제와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29일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규모가 약 41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돼 해당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을 고온에서 연소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각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은 2021년 893만 톤에서 지난해 800만 톤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멘트 생산량은 5045만 톤에서 3806만 톤으로 줄어 폐기물 사용 비율은 17.7%에서 21.0%로 상승했다.

올해 1~3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2711만 톤, 폐기물 사용량은 569만 톤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 비율은 21.0%를 기록했다.

범대위가 국내 시멘트업체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공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570만5018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연성 폐기물은 216만8016톤이며, 폐합성수지류가 약 199만7377톤을 차지했다.
 

특히 쌍용C&E 동해공장은 올해 3분기까지 폐기물 124만4375톤을 반입했다. 이 중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55.45%로 조사 대상 공장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만 비교하면 전체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7% 감소했다. 반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34.85%에서 38.23%로, 폐합성수지 비율은 32.78%에서 35.23%로 상승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변화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연료 의존도 확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폐합성수지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주민 건강 영향을 우려하며 관리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문제가 제기됐다. 이철규 의원은 일반 소각시설과 시멘트 소성로 사이의 부담금 부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활용은 화석연료와 천연원료 사용을 줄이는 자원순환 방식으로도 평가되는 만큼, 재활용 효과와 오염물질 배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순명 범대위 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환경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폐기물 반입기준과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시설 분류 재검토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선, 폐기물 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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