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중소기업 직접생산 취소 일률처분 손본다

박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7:3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판로지원법·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엔 정부지원 우대
▲ 사진제공=정진욱 의원실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 2법을 내놨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 처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은 직접생산기준에 어긋나면 중기부가 더 가벼운 처분 없이 직권취소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직접생산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중기부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성실하게 지킨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대상자를 뽑을 때 우대하고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늘려 제도가 현장에 빨리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법안에는 김남희, 박희승, 조인철, 이개호 의원 등 각각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접생산기준에 저촉되면 오직 직권취소만 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