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고치기로 한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25일 낸 논평에서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잠시 사업을 멈췄다가 경영에 복귀해도, 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이라는 일률적인 기준 탓에 각종 창업지원사업에서 빠지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협회는 이런 불합리함을 꾸준히 지적하며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정부가 오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녀 육아 3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창업기업 기준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결정이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기업 경영의 현실로 인정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인의 삶과 경영 여건을 함께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개선이 경영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여성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경영 현실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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