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환영…건의 3건 반영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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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자펀드 만기연장 요건 개선, 혁신기업 성장·재도전 활성화 기대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중기부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업·성장·재도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에 따른 창업 지원기간 연장, 투자환경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단체로 직접 참여해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규제 애로와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방안에는 협회가 건의한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창업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는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가기관마다 자료요건과 평가기준이 달라 같은 기술을 두고도 제출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등 기업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컸다.

개선방안은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고쳐 복수평가 때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복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상장 준비 과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는 보통 8년 안팎으로 운용되지만,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투자기업의 성장단계와 회수시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어려웠다.

이에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개정해 출자자 전원동의 방식 외에도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펀드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창업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는 창업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벤처·스타트업이 겪어온 제도적 애로를 개선하고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가 참여한 3개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돼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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