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자 고용안정 해법 찾는다

박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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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국회서 노동정책 토론회, 특별법 이행·정의로운 전환 특구 연계 모색
▲ 이미지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전문가와 머리를 맞댄다.

기후부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오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원활한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발표한다.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직업훈련 및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본다.

이어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발표한다.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발전소 폐지가 본격화되기 전에 고용 대책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의미가 크다.

토론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해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일자리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준비 중인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 법령, 관련 계획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노동계와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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