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EU 산업가속화법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산업가속화법 수정안이 발표된 뒤 연말까지 의회의 법안 검토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됐다.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대표단은 산업가속화법을 맡고 있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인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산업·에너지위원회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났다.
면담 대상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카밀라 가시우크-피호비치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카틀린 판 브렘프트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가속화법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산업가속화법 적용 전반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법안 발표 이후 모두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 등을 상대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이어 왔다. 지난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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