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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박지영 법무사 |
외국인 법인설립과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박지영 법무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진로를 찾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창업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안내했다.
박 법무사는 지난 20일 서울 BNI Korea 본사에서 열린 2026 IKAA 코리아 개더링 특별 세션 커리어 인 코리아(Career in Korea)에서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 창업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BNI Korea와 C Foundation이 IKAA와 함께 한국에서 진로와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박 법무사는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기(Starting a Business in Korea)를 주제로 회사 형태 선택, 사업장 임대차계약 시 확인 사항,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 등을 소개했다.
회사 형태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을 계획한다면 주식회사가, 소수의 구성원이 운영한다면 유한회사가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과 투자 구조에 따라 알맞은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권한,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계약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법인을 세울 때는 투자 신고부터 법인등기까지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D-8 기업투자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비자 신청과 체류자격 업무는 행정사의 전문 분야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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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박지영 법무사 |
박 법무사는 최근 외국인 고객을 위한 법인설립과 법인등기, 부동산 등기 업무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으로도 영어 소통 역량과 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법률 업무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 법무사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라며 “낯선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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