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기술 유출 차단·처벌 강화 추진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9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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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 범정부 수사 공조와 범죄수익 환수 강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술보호 관련 부처뿐 아니라 경찰청과 수사 관련 기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부터 수사·재판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25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하고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을 통한 인수합병 등으로 심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협력사 등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인센티브와 관련 정보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법원 재판의 전문성 제고도 지원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술유출은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과 종합계획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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